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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> 제 50 조의 2 (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가.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인 장치를 통해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.
나. 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 우편 주소를 판매, 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다. 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 된 전자 우편 주소임을 알면서이를 정보 전신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 74 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, 판매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진열 한 자.
2. 제 44 조의 7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 한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하거나 전시 한 자
3. 제 44 조의 7 제 1 항,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자
4. 제 50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 기술적 조치를 한 자
5. 제 50 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신 한자는 제 50 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 또는 정보 전신에 이용한 자
6. 제 50 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신 한 자
7. 제 53 조 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, 상속의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
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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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4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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